국민연금법의 소득과 관련된 일부 조항이 소득의 '개념'과 소득 '신고기간'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8일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조모씨(49)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3조1항3호와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소득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토록 한 19조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위헌 제청이 헌재에서 결론나기 전에 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사람들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소급 효력을 인정받아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낸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