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올 하반기 만기 도래하는 8개조합 1천4백78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의 청산을 최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만기 시점에서 평가한 금액대로 원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운용사인 벤처캐피털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31일 정통부와 벤처캐피털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이들 8개조합 가운데 지난 8월말 만기가 도래한 한국IT벤처 2백45억원어치 투자조합이 조합원 총회에서 만기 해산 시점을 2007년 8월말로 늦추기로 결의했다. 한국IT벤처는 대신 현금화되지 않은 투자분(2백25억원어치)에 대해 회계법인 평가작업을 벌인뒤 평가액의 원금 상당(원금 및 연 3.5%이자)을 보장하는 확약서를 써냈다. 확약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3년내 투자주식들을 처분,현금화하되 재투자는 할 수 없다. 또한 현금화된 금액이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 업무집행 조합원인 한국IT벤처가 차액만큼 투자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또 한국IT벤처의 또 다른 펀드(총규모 1백20억원)와 LG벤처투자의 1백억원규모는 청산기간을 각각 1년간 연장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정통부가 올 하반기 해산이 도래하는 8개 투자조합의 처리를 두고 창투사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통부는 지난 99년 중소.벤처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4백억원을 출자,한국IT벤처를 포함,한국기술투자 스틱IT투자 등 7개 벤처캐피털 8개 조합에 투자했다. 정통부는 당초 규약에 따라 투자조합 만기때 현금화되지 않은 주식을 회계법인의 평가가격으로 창투사가 6개월내 처분,돌려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한국IT벤처 등 일부 창투사가 주식으로 돌려주는 관행과는 달리 미처분 주식을 당장 현금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례(만기시 평가액 기준 원금보장)가 나머지 투자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다음달 만기가 도래하는 스틱IT 등 일부 벤처캐피털의 경우 정통부보다 다른 조합원들의 출자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통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원금 보장은 무리한 요구"라며 "실제 일부 출자자는 3년간 자금을 묵히기 보다는 헐값에라도 시장에 팔아 당장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상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부도 기본적으로 총회 결의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일단 청산기간을 연장해주는 만큼 현재수준의 원금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정통부와 중기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벤처캐피털 관계자는 "2000년과 2001년에도 같은 조건으로 총 4천여억원의 펀드가 조성돼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중소기업청이 안건을 올리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각 부처를 끌어모아 범부처적으로 해결책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