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업,음식업,욕탕업,주류도매업 등에 대해 신규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여신관리에 나서고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숙박.음식.욕탕업 등에 대한 대출취급을 억제하라는 공문을 전국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국민은행은 공문에서 "숙박업종의 영업위험이 급격히 높아졌다"며 "여관 모텔 등 중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수입금액과 객실가동률 등을 확인해 현금흐름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담보 취득,보증인 추가 등 채권보존책과 디마케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우리은행은 성매매 금지 특별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여관(모텔)호텔업유흥주점안마시술소 등을,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관광업욕탕업미용실주류도매업(위스키) 등을 꼽고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에 신중을 기하라고 요구했다. 이 은행은 여관업은 이용객 급감에 따라 채산성 악화 및 휴폐업 증가가 예상되고유흥주점은 전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욕탕업(안마시술소,증기탕 포함)은 불법.퇴폐업소를 중심으로 매출감소가 불가피하고주류도매업은 유흥주점 위축에 따라 매출감소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신규대출을 억제하고 이미 대출이 나가 있는 업체는 수시로 방문해 신용상태를 점검한 후 부실우려가 있으면 즉시 추가담보 취득이나 보증인 입보 등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외환은행은 숙박.음식.욕탕업에 대한 영업본부장과 본점 심사역의 대출 전결한도를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낮췄다. 또 숙박업소에 대한 신규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특히 여관(모텔)은 담보대출 취급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기존대출을 만기연장해 줄 때는 원금 일부 상환,금리인상 등 여신심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미은행 역시 최근 지점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음식.숙박업체 대출은 지점장 재량대로 대출하지 말고 반드시 본점과 사전협의하라고 권고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