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수출입물류 리베이트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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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을 통한 국내 수출입 물류분야의 리베이트 규모가 연간 1조7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9,10월 두달간 부산 인천 평택항에서 물류 관련 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출입 물류분야에서 각 단계별로 10~40%의 리베이트가 오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1일 발표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리베이트 제공을 미끼로 한 수주 관행이 확산되고 있으며 물류비의 일부가 비자금 등 비합법적인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부방위 곽형석 제도2담당관은 이날 "2002년도 수출입 물류산업 시장규모는 17조2백50억원"이라며 "운송비에서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리베이트 총액은 시장규모의 10%선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해외에도 알려져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수입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미국 업체들에 컨테이너(CBM)당 16~20달러의 리베이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방위에 따르면 부산에서 창고업체를 경영하는 P씨는 최근 거래하는 복합운송주선 업체관계자로부터 "수입 물량을 얻기위해 중국측 업체에 리베이트를 줘야하니 창고업체쪽에서 이 돈을 내야 한다"며 새로운 명목의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았다.
부산 소재의 복합운송주선업체 A사는 지난해 2월 B합동관세사무소에 통관업무를 소개해주고 통관수수료 30%를 알선료로 받았다.
부산 소재 C보세창고는 보관물량 확보 대가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복합운송주선업체와 화주(貨主)들에게 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줬다.
부산의 D통관업체는 지난해 13개 복합운송주선업체 사무소장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통관수수료의 30~40%를 제공했다.
한편 복합운송주선인은 선사와 하역회사,보관업체,통관업체,운송주선업체(운송사) 등으로부터 10~40%의 리베이트를 받는 "갑"으로 행세하지만 누구에게 화물 운송 주선권한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화주와의 관계에선 10%의 리베이트를 상납하는 "을"이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