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각부처 장.차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는 연두업무보고를 "성과협약"으로 간주,이의 이행실적을 발표하고 인사때 반영키로 했다. 장.차관이 연두 업무보고를 차질없이 실천토록 하고 노 대통령은 이 협약의 준수여부를 근거로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30일 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혁신 추진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처 연두 업무보고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국조실은 내년부터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공직자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방식과 그 내용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각 부처는 내년부터 노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할 때 전년도 정책성과 평가 올해 정책목표와 과제 업무계획 성과측정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조실은 장기적으로는 연두 업무보고를 대통령과 기관장 사이의 "성과협약체계"(Performance Agreement)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한편 국조실은 43개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중 주요 정책,혁신관리,고객만족도,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정책홍보관리 등 5개 분야를 평가한뒤 그 결과에 따라 "우수","보통","미흡"등 3가지로 등급화해 발표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