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쟁력이 미래] 신기술 인증 대상 ‥ 실용화 3년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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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T)인증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로 실용화한지 3년 이내의 제품 또는 개발된 지 3년 이내의 제조기술에 국한된다.
우수품질(EM) 인증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개발된 기계류, 부품·소재가 대상이다.
NT마크나 EM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에서 인증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술설명서 한 부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국제표준화기술(ISO) 등 국제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내면 유리하다.
인증 신청 업체의 신청서를 접수한 기술표준원은 우선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등 15명 이내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신청서를 넘겨 심사를 맡긴다.
이 과정에서 제품 시험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실사까지 이뤄진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어 민·관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인증서가 교부된다.
제품시험 분석 수수료 등 평가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다만 기술표준원이 아닌 외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때는 신청자가 비용을 내야 한다.
신청부터 인증서를 교부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통상 3개월 안팎이다.
NT나 EM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다.
NT나 EM 인증을 신청한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02)509-7281~5, 소재부품표준과 (02)509-728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