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달력이 두 장밖에 안 남았다. 이때쯤이면 직장인들은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 중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카드 이용액이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미리 신경을 써야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액이 축소되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나 중고차 등 고가물품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11월 말까지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 연말을 앞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공제 범위 우선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는 △봉급생활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돼있는 부모 자녀 혹은 배우자의 부모로 제한된다. 단 자영업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연 소득액이 1백만원을 넘어 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가족은 자기 카드 사용실적을 따로 공제받게 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카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백화점카드 등이며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 한도 및 계산방법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종전까지는 연봉의 10%를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연봉의 15%를 넘는 금액으로 변경했다. 또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올 12월로 정해 이후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폭이 줄어들게 했다. 소득공제 비율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금액의 20%로 현재와 같다. 예컨대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천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을 때 현재는 연봉의 10%인 4백만원을 초과한 6백만원에 대해 20%의 공제율을 적용,1백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12월 이후 사용분은 소득공제를 받는 시기가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가 같은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연봉의 15%인 6백만원을 초과한 4백만원에 대해 20%의 공제율로 8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2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연내에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11월 말 이전에 사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시불과 할부 등 신용판매분에만 적용되고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이 밖에도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법인의 비용에 해당되는 사용금액 △취소 환급된 금액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보상처리된 금액 △비정상적인 허위거래 사용금액 △각종 보험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초·중·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및 대학원등록금 등 교육과 관련된 비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등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