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과 관련한 소송이 1년에 1천여건이 넘는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과 서울 고법이 조망권에 관한 엇갈린 판결을 내려 논란이 뜨겁다. 문제의 대법원 판결은 서울 고척동 대우서림아파트 인근 주택 소유자들이 D건설사를 상대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으로 대법원은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조망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비슷한 시기에 서울 고법은 한강 조망권의 법적 보호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망권이 과연 인정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에 앞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가 조망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조망에 대한 가치가 부동산 시가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과거 대법원은 조망권을 환경권의 일부로만 인정했다. 또 하급심 판결에서는 조망권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판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원고가 비록 패소했으나 환경권의 일부나 반사적 이익으로만 판단됐던 조망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둘째는 조망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그 성립요건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조망이익이 사회 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위 대법원 판결을 요약하면,조망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하면서도 그 성립요건을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 위 대법원 판결이 조망권을 부정한 판결인지 아니면 조망권을 인정한 판결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하급심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조망권 인정여부를 판단할 것인데,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망에 대한 가치가 부동산의 시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게 판단돼야 한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조망권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법원에서 어떤 경관과 조망,어디에 위치한 부동산에 조망권을 인정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