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반환이 아닌 절도범들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됐던 국보급 고려 불화의 소재지가 검찰 추가 수사로 밝혀졌다. 무속인 김모씨(55) 등 해외원정 절도단에 의해 재작년 국내로 들어온 감정가 10억원의 불화인‘아미타삼존상’은 그 동안 수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러나 지난 10월 초 김씨를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가 그간 꾸준히 추적작업을 펼쳐 대구지역 모 사찰에 보관돼 있다는 단서를 최근 포착한 것. 검찰 조사결과 이 불화는 여러 단계를 거쳐 4억원에 한 개인사업가에게 넘겨졌으며 이 개인사업가는 불교도인 사업파트너에게 투자 조건으로 증여한 뒤 사업파트너가 다시 모 암자의 스님에게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불화를 반환받으려 했으나 사찰측이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조만간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회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측의 요구대로 이 문화재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장물이더라도 현 점유자가 정상물품으로 알고문화재를 중간상으로부터 구입했다면 민법상 선의취득의 원칙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본이 반환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 2004년 11월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