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종부세 등 위헌소지"..이석연 변호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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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사진)는 1일 우리나라 경제 관련 법률이 정부의 개입여지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거나 헌법 이념을 자의적으로 해석,정책을 입안하는 등 일부 정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 정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정책 중 출자총액 제한제도,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각종 부동산 대책 등을 위헌소지가 있는 정책의 예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에서 가진 '헌법과 시장경제'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헌법 테두리 내에서도 얼마든지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훼손 내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