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지역개발협약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낙후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지역개발협약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관련 법률인 '지역균형개발법'을 개정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지방에 주택·산업·레저단지 등을 별도 개발할 경우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개별 사업자들이 서로 협약을 맺어 예정대로 개발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주택단지와 산업단지,레저단지,연구·개발(R&D)단지 등 주변의 개발계획이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제시되는 셈이어서 일정한 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돼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해당 업체들이 사업추진에 앞서 체결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정부나 지자체도 인프라 구축,토지수용권 부여 등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상응한 책임을 지게 된다. 건교부는 또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 제한규정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이 시·도 전체면적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보니 안동권이나 전북권 등은 개발촉진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개발촉진지구는 강원도 탄광지역 등 총 31곳이 지정돼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