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내년 도입에 합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 등 '강도'를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최종 조율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와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최소한 5만~10만명 정도는 과세대상으로 해야 '명분'이 선다는 입장인 반면,여당은 부진한 경기와 조세저항 우려 등 '현실'을 감안해 과세대상자를 최소화하자며 정부쪽을 설득하는 양상이다. ◆내년 도입 원칙엔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아침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전국의 집부자 땅부자를 대상으로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년 도입한다는 데는 일단 합의했다.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도입에 따른 부동산 경기 급랭 가능성을 들어 1년 이상 늦추자는 연기론을 제기했으나 '강행' 주장에 밀렸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또 주택의 건물(재산세)과 부속토지(종합토지세)에 따로 부과되던 보유세를 가칭 '주택세'로 통합해 집값에 따라 과세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는 서울 강남이나 신도시의 비싼 아파트보다 강북이나 지방의 싼 아파트 소유자가 단지 면적이 더 크거나,지은 지 얼마 안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무는 불합리를 바로잡는 것으로 정부와 여당 간에 큰 이견이 없었다. 또 주택 통합과세에 따른 지나친 세금부담 상승을 막기 위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세금인상 상한제'를 둔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구체적인 인상률 상한선에 대해선 조율 중이다. ◆과세 대상 놓고는 '이견' 정부와 여당 간에 입장이 가장 엇갈리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수를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10만명(법인 포함)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경우 시가로 6억∼8억원 이상,5만명을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25억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을 정하는 방안을 열린우리당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과세대상이 주택만을 따진 것인지,나대지 등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까지 포함시킨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고,정부도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과 나대지는 과표가 각각 기준시가와 공시지가로 다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여당은 '5만명.25억원' 요구 여당 참석자들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과격한'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부를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아예 시행시기를 늦추거나,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더라도 대상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을 강력히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부과대상을 5만명 이하로 잡자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시행 첫해엔 2만∼3만명 정도에만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했다는 것.그 경우 시가로 약 30억원 이상 소유자만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도입구상을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약화시켰다는 비난이 일 수 있어 여당측도도 '강도 조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측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강도 높은 종합부동산세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정부와 여당을 다같이 압박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최종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을 어느 선에서 합의할지는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