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일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본격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거래세 인하의 시기와 폭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별도로 내년 7월 개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에 맞춰 내년 7월부터 세액 감면을 통해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개정 부동산중개업법은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매매할 때 현 과세표준(세금을 물리는 기준금액) 대신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토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물리게 되면 실제 세부담이 2∼4배 높아지는 점을 감안,세액 감면을 통해 부담을 줄여준다는 복안이었다. 재정경제부는 그러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영향 뿐 아니라,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영향까지 감안해 거래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 여당 요구를 수용,세액 감면과 함께 거래세율 자체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친 김에 거래세율 인하는 빠르면 올 연말,늦으면 내년 1월부터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전에 거래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거래세율 인하폭은 현재보다 절반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주택의 과표가 현재보다 60∼70% 정도 높아지는 것을 감안,이 정도의 세율인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래세율이 50% 이상 인하되면 현재 총 5.8%인 거래세는 2∼3%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구체적으론 취득세를 2%에서 1% 이하,등록세는 3%에서 1.5% 이하로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