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되는 집부자·땅부자들에 대한 중과세 제도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 대상이 당초 정부 계획(5만∼10만명)보다 적은 5만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은 전원 종부세 부과대상으로 유력했으나 15억∼25억원 이상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종부세를 도입해 시행한다는 원칙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부과대상 기준금액과 대상자 수에 대해선 이견을 확인,실무 협의를 거쳐 이번 주말까지 과세 대상을 확정짓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종부세 대상자 수를 5만∼10만명으로 삼는 안을 제시했으나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대상자 수를 5만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에 따라 종부세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강행하되 부동산시장 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대상자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다만 타워팰리스와 같이 고가의 주택은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금액을 넘으면 종부세를 매기기로 합의했다. 또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업용 건물은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점을 감안,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일정기준 금액 이상 초과분에 대해 종합토지세(0.3∼2%) 외에 추가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주택의 경우 건물(재산세)과 부속 토지(종합토지세)로 나뉘어 부과되던 보유세를 통합 과세키로 하고 과세 표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국세청이 고시하는 주택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70∼90% 수준이다. 주택세율은 0.2∼0.5%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