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명신은 화성 동탄신도시 1단계 지구 3-5블록의 소유권 행사를 정지시킨 수원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같은 수원지법에 냈다. 수원지법은 지난 9월 서해종합건설이 신청한 3-5블록의 소유권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었다. 명신 관계자는 "계약금도 받지 않았는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분양을 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해종건측 관계자는 "3-5블록은 서해종건이 자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