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20억안팎 될듯 .. 이달중 보유세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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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집부자·땅부자들에 대한 중과세 제도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과세대상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 시행방안을 논의,이견을 보인 과세 기준 등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거쳐 이번 주말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종부세 대상자 수를 5만∼10만명으로 삼는 안을 제시했으나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대상자 수를 5만명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쪽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5만명으로 할 경우 25억원 이상,10만명으로 할 경우에는 6억∼8억원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해당된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며 "당에서는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과세대상을 5만명 이하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조율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후속 실무 협의를 통해 양쪽 의견을 절충키로 한 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보유가액 20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정은 다만 타워팰리스와 같이 고가의 주택은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부과대상 기준금액을 넘으면 종부세를 매기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주택의 경우 건물(재산세)과 부속토지(종합토지세)로 나뉘어 부과하던 보유세를 실거래가에 따라 통합 과세키로 하고 과세표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현재 각각 2%와 3%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세율을 내년 1월부터 인하하는 문제를 긍정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최종 협의를 마무리짓는 대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