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채무를 못 갚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채무자가 채무액의 10%만 갚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해 주기로 했다. 경기신보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감면기준'에 따라 채무자가 8년 이내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액의 10% 이상을 갚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해 준다. 연대보증인도 채무액을 전체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의 10%를 선납하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연체이자도 본인 재산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감면해 준다. 단 신용불량자 해제 후 분할상환약정에 따라 상환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3개월이 경과한 후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다. 이 같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16개 지역신보재단 중 경기신보재단이 처음이다. 경기신보재단은 이 프로그램의 신용회복 대상자는 1만3천7백74명이며 이 중 80%가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이라고 설명했다. (031)259-7700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