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일 미선ㆍ효순양 추모 관련 미신고 촛불집회를 열어 교통과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성조기 소각과 관련,"우리가 미국인의 태극기 소각에 대해 미국법원이 처벌해주길 바라듯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 국가의 국기는 존중돼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기물을 태우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이라크 파병반대 집회 참가 대학생 연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