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골격을 잡아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은 과세대상을 줄이고,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등 당초의 정부안보다는 많이 완화된 형태로 정리됐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고려한 결론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합의된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세금감면,거래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부담은 대폭 높아지게 되어 있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내년부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주택세로 통합돼 국세청 기준시가로 과세될 예정이다. 일단 내년에는 기준시가의 50%만 과표로 인정하고 세금상한선을 둔다고 하지만 보유세 부담이 갈수록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재산세가 한꺼번에 배 이상 오르면서 '재산세 파동'이 벌어진 마당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면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지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에 더해 기준시가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더 부과하는 방식은 세금체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고,지자체의 과세권 침해 등 위헌시비까지 벌어지고 있는 점 등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다. 특히 법인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결국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고 투자를 저해하면서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크다. 또 내수경기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침체로 빠져들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과연 경제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점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여당 내부에서도 경기회복 이후에 과세대상을 신축적으로 늘리고 시행시기에 신중을 기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도 그런 염려 때문이라고 본다. 부동산 투기는 뿌리뽑아야 하지만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과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시행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도 이미 보유세가 많이 오른 만큼 가능한한 빨리 인하해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