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치자금' 수뢰 잇따라 중형..박주선 전의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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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과 뇌물의 경계선상에 놓인 불분명한 색깔의 돈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뇌물로 인정해 정치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일 지난 2000년 국정감사 당시 현대건설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전 의원은 항소심을 받던 중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번 판결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천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인식하고 받아 영수증 처리까지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대 측은 정치자금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으며,지급방식도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주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볼때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굿모닝시티 윤창열 전 대표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4억원을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인정,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