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를 내년부터 폐지,추곡수매가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으로 결정키로 했다. 또 식량 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미곡의 비축·운용은 시장가격을 기준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도하개발아젠다(DDA) 및 쌀 협상에 의한 추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정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농어촌 민박사업을 농어촌 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하고 △시장·군수가 요건에 맞는 사람만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의'농어촌 정비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