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비중을 49% 이하로 제한한 규정이 '30% 이하'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록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카슈랑스는 아직 우리 금융문화에 잘 맞지 않는 제도인 것 같다"며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연기 여부와 별도로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보험회사들에 대한 방카슈랑스 실태검사는 지난달 29일 끝났고 은행들에 대한 조사도 2일 끝났다"며 "은행들이 보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하거나 대출과 연계해 보험상품에 강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꺾기,보험사에 판매비용을 전가하는 사례 등 불법·편법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이어 "방카슈랑스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여러가지 각도에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금융계에서는 중소형 보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보험사의 상품판매비중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49%룰)이 '30% 이하'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처럼 49%룰을 유지할 경우 은행들은 최소 3개 보험사와 제휴를 맺으면 된다. 그러나 이 규정을 30% 이하로 조정하면 최소 4개 보험사와 제휴를 맺어야 해 중소형 보험사들이 그만큼 유리해진다. 또 제휴대상 보험사에 대형사와 함께 중소형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계에서는 이와함께 은행과 보험사의 제휴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다년계약으로 장기화하는 방안이 개선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대출담당자의 보험판매 금지 등 제한규정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방카슈랑스 검사결과를 토대로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는 한편 재정경제부에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연기 여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방침이다. 현승윤·하영춘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