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종부세도 2만~3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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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는 시가 기준으로 아파트 등 주택은 20억원 이상,나대지 등 땅은 15억~20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수는 주택부문이 4만여명,나대지 부문에서는 2만~3만명으로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총 5만~6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실무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일단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나대지 △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별도 합산 과세키로 하고 이들 세 부문의 대상 기준금액을 시안으로 제시했다.
관계자는 "당초 집과 땅의 재산가액을 합쳐 일정액 이상인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문제점이 많아 철회했다"며 "개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나대지로 나눠 별도 합산해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실제 집값 기준으로 15억원 이상,18억원 이상,25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세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이때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하는 사람 수는 각각 10만명,5만명,2만5천명 등으로 추정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시가 20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에게 물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 대상자는 4만여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나대지 종합부동산세는 시가 기준으로 15억∼20억원 이상의 땅을 가진 2만∼3만명을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논의됐다.
나대지란 산과 논밭을 제외하고 건물이 없는 순수 대지만 해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종합토지세 대상 토지 중 주택 부속토지와 0.1%의 저율로 분리과세되는 임야와 전답을 뺀 나머지 나대지만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며 "따라서 이 부문 과세 대상 기준금액은 주택의 경우보다 낮게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내년 7월에 첫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경우 집부자 4만여명,땅부자 2만∼3만여명에게 과세될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과세 대상자가 5만∼10만명은 돼야 한다는 정부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5만명 이하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서 당정 협의과정에서 대상이 좀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주로 기업에 부과될 빌딩 부속토지나 주차장 등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금액은 주택이나 나대지 기준 금액보다 훨씬 높아질 전망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