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형사재판이 2007년부터 실시된다. 재판에 참여한 국민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단 2007년부터 5년간은 구속력 없는 참고의견으로만 제시하게 되며 법관과 동등한 영향력을 갖는 법적구속력은 2012년부터 갖게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사법참여제"도입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실험적 재판방식 도입 이번에 도입된 '국민참여형' 재판제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장단점을 실험한 뒤 한국 실정에 걸맞은 참여형 재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해 고안된 '실험적' 재판 방식이다. 피고의 유·무죄를 '사법참여인단(가칭)'이 판단(배심제형)한 뒤 유죄일 경우 재판부에 대해 형량의견도 제시(참심제형)할 수 있도록 두 제도의 특징이 혼합돼 있다. 참여인단의 역할은 미국 배심원처럼 1차 공판부터 선고공판까지 법정에 참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1단계 실시기간(2007∼2011년)에는 사법참여인단이 제시한 의견이 선고 결과에 절대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존 재판 방식과 차이가 없는 셈이다. 참여인단 구성은 피고인이 이 같은 방식의 재판을 희망할 때 한해서 이뤄진다. 현재로선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살인 강도 등 중죄(重罪) 형사 사건에 우석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인단 선발은 선거인명부나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을 통해 추출한 뒤 심리과정을 거쳐 한 사건마다 5∼9명 정도 뽑는다. ◆과제 및 전망 이 같은 방안은 일단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재판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까지는 참여인단의 의견이 참고적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영향력은 상당 부분 제한될 것이란 분석이다. 게다가 2012년 완성된 형태로 전환된다 해도 참여인단 선발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