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쓰시타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일본 정부와 법원에 LG전자 PDP모듈 수입 금지를 신청하자 LG전자가 초강경 맞대응을 선언,양국 전자산업간 특허 분쟁이 전면전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삼성SDI에 대한 일본 후지쓰의 무리한 제소로 한차례 PDP 관련 특허전을 치른 한국 전자업계는 더 이상 일본 업체들의 무분별한 견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양국 업계간 특허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마쓰시타(브랜드명 파나소닉)는 지난 1일 'LG전자가 5개 PDP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도쿄지방법원과 세관에 LG전자 PDP 모듈에 대한 수입금지 가처분 신청 및 통관 보류 신청을 냈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법적 판단능력이 없는 세관을 통해 수입금지 조치를 받아내려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무역행위"라며 "마쓰시타가 LG전자의 PDP 특허를 침해한 만큼 맞고소는 물론 다양한 방법을 동원, 마쓰시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특히 "일본 세관을 통과하는 LG전자 PDP 물량이 월 1백대에 불과해 별 타격은 없다"며 "오히려 LG전자가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특허 소송을 감행할 경우 마쓰시타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LG전자는 일본 현지의 맞제소는 물론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의뢰, 마쓰시타 전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마쓰시타를 상대로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인 특허 소송에 나서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