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재외공관장을 외부인사가 맡을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되,그 비율은 적임자의 인재 풀과 현지공관의 특성 및 외교수요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외교부 고위직의 편법 인사수단으로 활용돼 왔던 대명퇴직제(직위없이 1년간 지낼 수 있는 제도)와 공관간 정원 이체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과 반기문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상기능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외교부 혁신방안을 결정하고 외교부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추진위원회'를 신설,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핵심사안인 정부혁신위의 '대사직 30% 개방안'은 외교공무원의 특성상 개방비율을 못박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외교부의 주장에 밀렸다. 이에 따라 외교부에 마련될 '공관장 선정·추천위원회'가 적임자를 선정키로 결론지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외무고시를 축소·폐지하고,여러 부처에서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해외주재관은 수요조사를 통해 전면 재조정하며 공관장과 주재관간 성과이행계약서를 체결해 공관장이 직접 업무평가를 하도록 했다. 외교부 차관직은 다자·양자협상 전담과 정무행정 담당 등 두자리로 늘리기로 했다. 또 통상교섭절차법을 제정해 통상현안을 조정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외교안보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연구기능보다는 외교관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해 나기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