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유.무죄 의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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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형사재판이 2007년부터 실시된다.
재판에 참여한 국민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형량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단 2007년부터 5년간은 구속력 없는 참고의견으로만 작용하며 법관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구속력은 2012년부터 갖게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사법참여제"도입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실험적 재판방식 도입=한국실정에 걸맞은 참여형 재판방식을 확정하기 위해 '과도형'재판방식을 5년간 실험한다는 게 골자다.
때문에 1단계(2007∼2011년)에는 피고의 유·무죄를 '사법참여인단(가칭)'이 판단(배심제형)한 뒤 유죄일 경우 형량의견도 제시(참심제형)할 수 있도록 두 제도의 특징이 혼합돼 있다.
완성된 형태의 재판방식은 1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2012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때 참여인단의 의견은 법관의견과 동등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1단계 실시기간에는 참여인단의 의견을 법관이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피고인이 이같은 방식의 재판을 원할 때만 참여인단이 구성된다.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 살인 강도 등 중죄(重罪) 형사사건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인단 선발은 선거인명부나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통해 뽑은 뒤 심리과정을 거쳐 사건마다 5∼9명 정도로 참여인단이 구성된다.
◆과제 및 전망=이같은 방안은 일단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재판결과의 공정성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까지는 참여인단의 의견이 참고적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2012년 완성된 형태로 전환된다 해도 참여인단의 독립성 시비와 고비용 문제 등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조항 때문에 '위헌논란'도 예상된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