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비해 기준시가 보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지난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하던 국세청 기준시가를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하려면 좀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해당부서에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