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목적외 사용 안된다 .. 내년 7월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조치가 철회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7월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당초의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조치를 철회해 그린벨트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 그린벨트를 추모공원(납골당) 용도로 해제했다가 사업을 변경해 추진 중인 국가중앙의료원단지 건립계획은 무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내년 6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부과기간 조항을 폐지해 앞으로도 계속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훼손부담금은 그린벨트내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물리는 부담금으로 징수한 부담금은 그린벨트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