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과세 위헌 소지" ‥ 윤창현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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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파생상품 과세 방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창현 명지대 교수는 3일 '파생상품 과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파생상품 과세부분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상품·지수 등을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면서 그 '거래'의 성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또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생략한 채 파생상품에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두 시장간 무위험차익거래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파생상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나 외국인 등이 현물거래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는 효과가 있다"며 "조세부과로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되면 현물시장의 위험관리가 곤란해 현물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