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멀쩡한 병사를 중증환자로 둔갑시켜 의병제대(依病除隊) 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육군 의무감 소병조 준장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군 검찰 관계자는 "소 준장을 불러 사흘 간 조사한 결과 돈을 받고 의병제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확인돼 이날 소 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 준장이 소환 첫 날에는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관련 자료와 증언을 들이대며 추궁하자 의병전역을 포함한 병무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소 준장은 지난 97년께부터 최근까지 지방명문 J고의 동기동창관계인 병무비리 브로커 최모씨(52)로부터 건당 2백만∼3백만원씩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4∼5건의 병역비리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준장은 특히 국군광주병원장으로 재직하던 98년 6월께 최씨로부터 향응과 현금 2백만원을 받고 군 복무 중이던 초등학교 교감 서모씨의 아들(당시 일병)을 1개월 만에 의병제대 시켜준 것으로 전해졌다. 소 준장은 같은 수법으로 박모씨의 아들 등 3∼4명에 대해서도 별다른 신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5개월 간 장기 입원을 알선하거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