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파나소닉코리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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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쓰시타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모듈 수입금지 조치에 반발,초강경 맞대응 방침을 선언한 LG전자가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LG전자는 3일 "일본 마쓰시타의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가 전극분할기술과 패널구동기술 등 LG전자가 보유한 2건의 PDP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법원에 특허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기술은 PDP 패널의 듀얼스캔 기능을 높여주고,오방전을 막아주는 핵심 기술이라고 LG전자는 설명했다.
LG전자는 또 이날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 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수입제재조치도 신청했다.
LG전자는 조만간 이들 특허가 등록된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마쓰시타를 상대로 똑같은 특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마쓰시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LG전자는 마쓰시타가 지난 1일 도쿄 법원에 낸 LG전자 PDP모듈 수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맞소송을 준비 중이며,도쿄세관에 신청한 수입금지 요청에 대해선 현지 세관이 통관보류 결정을 내리는 대로 이의신청키로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부당한 특허권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마쓰시타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본 PDP업계를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일본의 관련기관에 대해서도 세관 및 법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쓰시타는 이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사업 보호 차원에서 계속 권리를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