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유세 인상 상한선 둔다 .. 黨政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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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와 여당(열린우리당)간 협의가 진통 속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세율로 통합 주택세(지금의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뒤 중앙정부가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고,통합 주택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2단계 세율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액) 적용률을 50%로 두는 한편 '세금인상 상한선'을 따로 둠으로써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 수를 놓고 정부는 '5만∼10만명선'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5만명 이하'를 요구,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닥 잡아가는 종합부동산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보유세 세율체계를 기초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 모두 2단계로 단순화해 적어도 몇년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세부담은 별로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재경부는 내년부터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쳐 집에 매겨지는 주택세 기초세율이 0.2%와 0.5%,주택 과다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1.0% 1.5%로 두는 것을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주택 과세표준액 산출근거가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뀜에 따라 세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당정간 합의했다.
세금인상 상한제는 주택 보유세 부담이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최고 인상비율을 못박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선 당초 내년 세금이 2배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1백%로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시행까지는 넘을 산 많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를 당초 밝혔던 원칙대로 '5만∼10만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도입 첫해에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합의하더라도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연내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국회 재경위 간사)은 "재산세가 이미 크게 오른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이라며 "여당이 그동안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 내수를 살리겠다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