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거래세 이르면 1월 인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하될 전망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는 적어도 5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연사숙기잡니다.
((기자))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야하는 거래세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하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당초 정부가 밝혔던 '7월 인하'에서 6개월 앞당겨진 것입니다.
(인터뷰ㅣ이헌재 부총리)
"세부담 줄이고 거래 원활히 하기위해 거래세 조기인하 추진"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고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취득. 등록세 등 거래세를 조기에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거래세는 특소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방향이 빨리 결정되지 않으면 대기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와관련 이종규 세제실장도 "내년 1월부터 거래세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당과의 협의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G-현행 거래세)
등록세 3% (지방교육세 포함 3.6%)
취득세 2% (농특세 포함 2.2%)
--------------------------------
계 5% (5.8%)
현재 등록세와 취득세는 각각 3%와 2%.
여기에 지방교육세아 농특세까지 포함하면 한번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마다 내야하는 거래세는 모두 5.8%입니다.
지난해 거래세로 인해 들어온 세수는 13조원. 이가운데 취득세수가 5조 5천억원, 등록세수가 7조 5천억원입니다.
(S-개별 세부담 상한선 도입)
정부는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적인 세부담 상한선을 둬 세금부담을 급격히 늘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S-이 부총리 “과세대상 5만명 이상”)
다만 이 부총리는 “정부가 정한 5만명에서 10만명 수준은 범위가 넓다”고 말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5만명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로 8억원이 넘는 주택의 소유자는 대략 5만명.
(S-서울시내 12억 아파트 과세대상)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기준시가가 시가의 70% 정도를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2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s-정부, 11월 국회 제출)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마친 뒤 이달안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한나라 "시행연기" 변수 남아있어)
하지만 정부 여당이 이같은 방안에 합의하더라도 한나라당에서 종부세 도입의 시행연기를 주장하고 있어 연내 입법에는 막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