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포트]거래세 조기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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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조기에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대상자는 적어도 5만명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서우 기잡니다.
((기자))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야하는 거래세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내년 이전에 내려갈 전망입니다.
특소세와 같이 거래세 인하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CG-현행 거래세율)
등록세 3% (지방교육세 포함 3.6%)
취득세 2% (농특세 포함 2.2%)
--------------------------------
계 5% (5.8%)
현재 등록세와 취득세는 각각 3%와 2%.
여기에 지방교육세아 농특세까지 포함하면 한번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마다 내야하는 거래세는 모두 5.8%입니다.
(CG-이헌재 경제부총리)
((사진))
"세부담 줄이고 거래 원활히 하기위해 거래세 조기인하 추진"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고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취득. 등록세 등 거래세를 조기에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개별 세부담 상한선 도입 )
정부는 이와함께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별적인 세부담 상한선을 둬 세금부담을 급격히 늘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S-이 부총리 “과세대상 5만명 이상”)
다만 이 부총리는 “정부가 정한 5만명에서 10만명 수준은 범위가 넓다”고 말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5만명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로 8억원이 넘는 주택의 소유자는 대략 5만명.
(S-서울시내 12억 아파트 과세대상)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기준시가가 시가의 70% 정도를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2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놓고 사흘째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최종적인 보유세 개편안은 다음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와우티비뉴스 최서웁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