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에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나서며 정면 충돌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4일 담화문을 통해 `엄단'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공노는 단체행동권 쟁취를 위한 오는 15일 총파업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강경 대응=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전공노의 총파업과 관련한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다. 두 장관은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과 정년ㆍ연금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의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부는 전공노의 총파업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파업과 관련한 찬반투표 등 일체의 집단행동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주동한 공무원은 물론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는 동시에 형사처벌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정부방침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중단, 정부시책사업 선정시 배제 등 범정부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초강경의지를 표명했다. 최기문 경찰청장도 이날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 △파업 찬반투표 실시전 전공노핵심집행부 검거 △해당부처 및 지자체 요청시 찬반투표 원천봉쇄 △불법집회ㆍ시위참가자 전원검거 △경찰 공무집행 방해자 엄벌 등을 지시했다. ◆총파업 강행 태세 = 정부의 확고한 대응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공노는 총파업강행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전공노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공무원노조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가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동자로서의 최종 저항 수단인 파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노는 이를 위해 오는 6일 전국 14개 지역본부별로 동시 다발적인 총파업 결의대회와 9∼10일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이뤄질 경우 총파업에 들어간다. 전공노는 이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시작해 현재 전국 8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벌이고 있는 점심시간 준법투쟁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정용해 전공노 대변인은 "정부의 강경 입장 고수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처벌을앞세우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15일 총파업 강행 계획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타협 없다"..정면 충돌 위기 = 전공노의 단체행동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둘러싼 이같은 입장은 정부와 전공노의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업무를 중단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를 노사가 공동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여론의 대다수가 공무원에게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주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으로도 파업권을 허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또한 정부안과 함께 노동계의 입장을 담은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만큼 국회 내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특별법의 방향을 정해나갈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전공노는 그러나 정부가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기 때문에 국회안에서의 논의를 통한 방향 선회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은 공무원 노조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이미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데다 한나라당등 더 보수적인 집단과의 국회내 논의는 전혀 의미가 없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