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쟁 원스톱으로 해결 ‥ 증권업협, 관련규정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한국증권업협회가 모든 증권 관련 분쟁을 '원 스톱'으로 해결한다.
증권업협회는 4일 '증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통합거래소(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이제까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으로 한정됐던 협회의 분쟁조정 기능이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으로 확대된다.
증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협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협회는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합의권고→분쟁조정위원회 회부→조정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원스톱 분쟁조정 규정이 시행되면 투자자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