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1년치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국민연금법 개정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출산 크레딧' 제도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크레딧은 신생아 한 명당 보험료 1년치를 낸 것으로 인정,향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 연금수급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이를 낳았고 가입 기간이 20년이라면 21년간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런 제도에 힘입어 아이가 많이 태어나면 이들이 나중에 연금을 납부해 부모 세대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는 만큼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의 평균 출생아 수)이 1.19명으로,미국(2.01명) 일본(1.29명) 등을 밑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들과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제출하면서 둘째아이부터 연금 가입 기간을 1년씩 추가해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첫째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놨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