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증축 최대 9평까지 .. 내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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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전용면적 기준으로 최대 9평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증축허용 범위를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완화해주기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보완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국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전용면적의 30%(종전 20%) 이내에서 △최대 9평(종전 7.5평)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용 면적의 경우 증축 규모에 제한이 없고 발코니도 건축법이 허용하는 범위(폭 1.5m,화단 설치시 2m)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32∼35평형(전용 25.7평) 아파트는 전용면적 7.7평과 일정 수준의 공용면적 증가분을 포함해 약 45평형 아파트가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