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 부자들은 기존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올해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부과된다는 점이 절세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비록 과세 대상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장 명의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등기해 가족 구성원별 자산을 과세 대상 이하로 낮춰 놓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5억원짜리 타워팰리스 55평형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는 아내에게 절반을 증여해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면 두 사람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5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층별로 구분등기해 아내와 자식들에게 증여하면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가 어렵다면 부동산을 매도해 자산 규모를 과세 대상 이하로 낮추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매년 부담하게 되는 세금 규모를 잘 따져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좋은지,파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 매도를 할 때는 나대지보다는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은 매매가가 완전히 노출돼 있고 기준시가가 높은 데다 참여정부의 확고한 집값 안정 의지와 공급 과잉 등으로 당분간 가격 상승이 어렵기 때문이다. 노후 단독주택은 철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택에서 나대지 상태로 바뀌면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낮아진다. 특히 1가구 3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60% 중과 조치도 피해갈 수 있다.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목좋은 상가에선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료를 올려줄 수밖에 없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