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만리동 일대 재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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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내 무허가 건물 소유주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완화돼 서울 중구 만리동2가 40번지 일대 등 무허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성북구 하월곡동과 구로구 가리봉동 등 균형발전촉진지구 5곳과 서울시내 재개발 예정지 2백99곳 등의 건물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그러나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등 준공업지역에 신축되는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대폭 제한된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만리동 일대 재개발 가속화=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현재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무허가 주택(준공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 포함) 소유주들도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즉 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의 경우 '1982년 4월8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1989년 1월24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 소유주'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주택이 많아 사업진척이 더뎠던 지역의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만리동2가 40 일대가 대표적 지역이다.
이 지역은 3백75개동의 건물 중 75개동이 불법 증·개축돼 아직까지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주택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층고제한 완화=현재 서울시내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2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안은 균형발전촉진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재개발구역 등에 속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건물 높이를 15층 이하까지로 높여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 용두동,성북구 하월곡동,서대문구 홍제동,마포구 합정동,구로구 가리봉동 등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5곳과,시가 2010년까지 재개발하기로 한 강북 지역의 노후주택 밀집지 2백99곳에서는 최대 15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현행 3층 이하(12m)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을 지을 수 있는 자연경관지구(산이나 강,하천 등이 가까워 경관이 수려한 지구)의 건물층고도 최대 5층 이하(20m)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자연경관지구는 북한산 주변지역과 수유동 일대 등이다.
◆용적률 규제 조정=시는 산업개발진흥지구나 외국인투자 기업이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 허용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최대 1백% 추가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내에 들어서는 국제비즈니스센터와 AIG그룹이 투자하는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 등의 경우 건물을 더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