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제적 대학생 2년째 법정 공방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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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학사경고로 제적된 명문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법에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000년 3월 유명 사립대 치대에 입학한 A씨와 B씨는 2002년 2학기까지 재학하면서 3학기 연속 평점 평균 1.75 미만을 받아 '삼진아웃제'학칙에 따라 제적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이들은 "마지막 학기에 한 과목만 수강했는데 재시험 기회도 없이 F학점을 준 것은 지나치다"며 지난해 1월 법원에 학사경고 취소소송과 학사경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치대 본과 1학년에 다닐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들은 1심 본안소송에서 패소했고 올 2월 대학으로부터 '2003년 3월3일자로 제적'이라는 냉정한 통보를 받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