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나대지 별도 과세 입력2006.04.02 13:01 수정2006.04.02 13:0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주택은 9억이상, 나대지는 6억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 기준시가로 주택은 과세표준 9억이상, 나대지는 6억원 이상의 보유자가 과세대상이 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쇼핑엔티, '파트너스데이'로 협력사와 상생 강화 티알엔이 운영하는 T커머스채널 ‘쇼핑엔티’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에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한 ‘쇼핑엔티 파트너스데이’를 개... 2 대우건설, 이라크 신항만 1단계 안벽공사 준공 대우건설이 이라크 알포 신항만 사업의 핵심 공정 중 하나인 안벽공사를 준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벽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화물을 하역하거나 승객을 승하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다. 항만 물류 시스템의 효율을... 3 케이뱅크, 인뱅 최초로 부패방지·규범준수 국제표준 인증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부패방지와 규범준수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케이뱅크(행장 최우형·사진 왼쪽)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공인하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37001'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