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추가 하락...거래활성화는 의문 .. '종합부동산세 도입 시장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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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의 골자는 '보유세 부담은 늘리고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시장은 가격 하락과 거래 활성화 추세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재룡 삼성증권 연구위원)
그러나 종부세의 영향은 주택과 토지시장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경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거래 활성화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토지시장은 상대적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가격 하락,거래 활성화는 의문
고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해도 대상이 되는 종부세는 대형 고급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에 '직격탄'을 날릴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인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강남권에 밀집해 있다.
대부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역시 강남권이 주축이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큰 손'(대형 전주)들은 종부세 부담은 물론 보유 부동산이 모두 노출돼 함께 관리된다는 데 큰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은행 PB센터에는 최근 '재산을 해외로 이전할 수 없느냐'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느냐'는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투자목적으로 집을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중산층이 느끼는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중산층까지 '팔자'에 가세하면 중소형이나 대형 평형 가릴 것 없이 매물이 쏟아져 가격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거래 활성화는 의문이다.
가뜩이나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60%) 중과 방침으로 연말까지 매물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만 등록세 인하는 내년 1월부터 이뤄진다.
즉 연말까지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은 등록세 인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내년 초 등록세 인하를 기대하며 매수를 자제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에 매물이 제대로 소화될지도 의문이다.
만약 연말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는 장기 보유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나올 수 있다.
등록세 인하보다 중과되는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시장은 반사이익?
토지시장은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종부세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사장은 "주택과 토지(나대지)를 분리해 종부세 대상을 가리는 만큼 토지 부자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택은 시가의 70∼8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50%)를 기준으로 과표를 정하는 반면 토지는 시가의 3분의 1 정도인 공시지가(50%)로 종부세를 과세하기 때문이다.
즉 같은 시가라도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대상이 돼도 토지를 가진 사람은 제외될 수도 있다.
포트폴리오 재편 차원에서는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가령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은 한 채를 처분하고 토지에 투자하는 게 종부세를 피하는 한 방법일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