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소닉코리아 지재권 침해..산자부 무역위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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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3일 LG전자가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신청한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건과 관련,조사를 시작키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이후 한 달 내에 조사기간을 확정해야 하며 증빙자료 분석과 관련 기관 자문,전문가 감정 의뢰 등의 절차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최장 1년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무역위는 물품의 수입·판매 중지,폐기처분,시정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거래금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