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 확정] 주택 재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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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은 현재 재산세(건물분)와 종합토지세(토지분)로 나뉘어 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종토세는 10월에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바꿔 내년부터 두 세금을 하나로 합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택 건물분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에 붙는 종합토지세가 주택재산세로 통합돼 한꺼번에 부과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할 방침이다.
또 '건물'과 '부속 토지'로 나눠 과표를 산출할 때보다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과세표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누진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세율 체계를 단순화하는 데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으나 몇 단계로 줄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보유세 개편 방안이 다소 바뀌었기 때문에 세율체계 변경을 다시 따져봐야 하지만 기술적인 분야라서 여당과 합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재산세 과표구간을 두 단계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부담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세 단계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