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권 벼랑끝 대치..정부 "사회불안 야기"-전공노 "행동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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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에 대한 단체행동권 허용 여부를 놓고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정부가 벼랑끝 대치를 하고 있다.
전공노의 오는 15일 파업투쟁 선언에 허성관 행자부 장관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4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참가자 전원 형사처벌'이라는 초강수 대응을 천명할 정도로 정부는 공무원 노조에 단체행동권을 주기엔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법안에 불만을 품고 오는 14일 전국적인 파업을 추진 중인 민노총과의 연대 파업을 미리 차단,민간기업 노조와 공무원 노조가 연대투쟁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공노는 내년초로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기선을 잡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강행할 기세여서 양측이 쉽사리 타협점을 찾기는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현재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앙꼬 없는 붕어빵과 같다'고 주장한다.
노동 3권 중에서 핵심인 단체행동권(파업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이 빠짐에 따라 공무원 노조가 법적인 단체로 인정받더라도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은 "정부는 이미 공무원 외부수혈을 대폭 늘리는 등 직업공무원제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며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책 예산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단체교섭권도 배제된 상태에서 단체행동권까지 없다면 공무원 노조법은 '있으나 마나'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판이하다.
무엇보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신분과 정년이 엄연히 보장되고 있다는 것.김승규 장관과 허성관 장관이 이날 공동 담화를 통해 "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은 물론 사후에 연금까지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볼모로 불법 파업에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동 환경이 보다 더 유연한 선진 외국에서도 공무원 파업을 허용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며 "국내 민간기업의 고용환경 등에 비춰 볼 때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내년에 공무원 노조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정부 정책이나 인사 등 핵심 사안에 대해 노조가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노조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분명히 선을 그어야겠다'고 판단하고 전공노의 총파업 투쟁에 강경 대응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이 타협 없는 실력 행사로 치달을 경우 민원행정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