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 1월부터 거래세(취득·등록세)를 현재 5.8%에서 4.6%로 1.2%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함에 따라 주택 매매때 거래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내년 7월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거래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거래세 인하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세율 인하로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들이 거래세 감면조례 활용 등 주민들의 거래세를 더 깎아줄지는 미지수다. ◆3단계로 거래세 인하 현행 거래세율은 신고금액의 5.8%이다. 등록세 3%와 지방교육세 0.6%(등록세의 5분의 1) 및 취득세 2%와 농특세 0.2%(취득세의 10분의 1) 등이다. 당정은 연내 지방세법을 고쳐 취득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등록세를 3%에서 2%로 내리기로 했다. 이 경우 지방교육세도 자동적으로 0.6%에서 0.4%로 낮아져 실제 거래세는 5.8%에서 4.6%로 1.2%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당정은 이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중 각 지자체의 감면조례와 탄력세율을 활용해 추가인하를 권고키로 했다. 만약 각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4.6%의 거래세율이 최저 3%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당정은 이와는 별도로 지방세법을 고쳐,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 신고로 늘어나는 거래세 증가분을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정 중개업법은 현재 시가의 35%수준에 불과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거래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꾸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거래세 부과기준인 과표가 대략 60%정도 높아지며 거래세 부담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당정은 이때 발생하는 거래세 증가금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과 신규분양 아파트 인하효과 커 내년 1월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거래세가 1.2%포인트 낮아진다. 3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3백60만원의 거래세가 절감된다. 특히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서울 강남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과 신규분양 아파트는 가격을 상당히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는 내년 7월부터는 양상이 달라진다. 주택거래신고지역과 신규분양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은 실거래가 신고로 과표가 늘어나는 동시에 세액 감면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익일지,손해일지는 따져봐야 한다. 지자체가 과표 상승에 따른 거래세 증가분을 전액 감면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실제로는 거래세 부담이 오히려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