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 확정]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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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4일 합의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50평 이상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고율의 종부세 대상이 된다.
또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중형 아파트 3∼4채가 있으면 역시 종부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집부자들의 주택 재산세가 내년부터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는 과도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매년 50%의 세금 인상 상한선을 두기로 했으나 앞으로 3∼4년간 세금 부담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남 50평대는 모두 종부세
당정 합의안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시가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집을 갖고 있으면 무거운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5억원 이상 아파트 2채만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또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시가가 10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다.
따라서 서울 강남과 목동 등의 경우 50평이 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거의 종부세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이 지역 아파트 시세는 평당 2천만원 안팎이기 때문이다.
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들도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30평대 아파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3억∼4억원 수준이므로 3∼4채 이상 갖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단독주택은 공시지가(땅)와 시가표준액(건물)을 합친 뒤 실거래가의 80%에 가까운 별도의 과세표준을 만들 예정이어서 아파트와 비슷한 과세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종부세는 그러나 주택별로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싼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각자 50%씩의 소유권만 인정돼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4년내 최고 5배 오를 수도
정부는 2008년까지 실효세율(세수총액/주택의 시가총액)을 지금의 2배로 올릴 방침이다.
단순히 계산하면 매년 20∼30%씩 보유세 평균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물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정도는 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서울 강남이나 주요 신도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는 데다 비싼 아파트에 물리는 종부세까지 도입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세금 부담이 내년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시가의 50%만 과표로 적용(과표적용률)키로 합의했다.
특정한 주택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세금 인상률 상한선'을 두는 데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앞으로 4년간 매년 전년의 50%씩 세금이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계산상 최고 5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
또 과표적용률도 내년 이후에 매년 올라갈 가능성이 커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시가 1억∼4억원 수준의 중저가 아파트를 3∼4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에 결국 과표적용률이 국세청 기준시가의 1백%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며 "그 경우 종부세 대상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