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까지 실효세율(세수총액/주택의 시가총액)을 지금의 2배로 올릴 방침이다. 단순히 계산하면 매년 20~30%씩 보유세 평균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물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정도는 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서울 강남이나 주요 신도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는 데다 비싼 아파트에 물리는 종부세까지 도입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세금 부담이 내년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시가의 50%만 과표로 적용(과표적용률)키로 합의했다. 특정한 주택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올해보다 50%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세금 인상률 상한선'을 두는 데에도 합의했다.